(1)‘윤리’란 행위의 옳고 그름과 선악을 구분하는 원칙이며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체계로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합니다.
(2)우리는 모든 업무에서 관련 법규를 지킬 뿐 아니라 사회통념으로 형성된 윤리적 기준을 지킵니다.
(3)회사는 선량한 법인 시민으로 법, 규칙,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구성원은 이에 적극 협조합니다.
(4)회사는 능력에 기반한 사업을 영위할 것이며, 시장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한 거래를 지향합니다.
(5)우리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6)우리는 회사 내에서 취득한 정보, 관계망, 직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7)우리는 회사의 구성원으로 회사의 모든 자산을 보호하고 적법하게 사용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8)우리는 일체의 차별행위와 언어폭력을 포함한 폭력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에 회사는 피해자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며 가해자의 ‘농담’이나 ‘장난’ 혹은 ‘실수’라는 변명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9)우리는 절대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접대, 향응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10)건강한 바이오기업을 추구하는 회사는 보다 엄격하게 생명윤리를 지킵니다. 연구개발 팀은 기술 개발에 앞서, 마케팅 팀은 상품 개발 전에 생명윤리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11)우리는 ‘윤리서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회사의 윤리 규정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12)회사는 구성원이 윤리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윤리 경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합니다.
(13)윤리경영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최고기술경영자를 포함한 회사 임원 4명 이상, 준법감시인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윤리 경영의 전반을 운영/감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모가 중견기업 수준이 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구성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14)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은 ‘진캐스트 윤리 강령’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회사는 선량한 “법인 시민” 이 되겠습니다. 회사에 속한 우리는 사업을 수행할 때 언제나 모든 법과 규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의 조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행이다” 또는 “위법이 아니다” 등의 이유는 본 강령을 위반하는 데 대한 변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법, 규칙 또는 규정 또는 회사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제로 위반한 경우에는 인지하는 즉시 직속 상사 또는 윤리위원회(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경영진)에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회사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회사에 관한 판단을 해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친구 또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행동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인 금전적 이해관계, 다른 회사 또는 정부 기관에 대한 의무, 친척 또는 친구를 도와주려는 소망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헌신을 분열시키고 회사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의 유형에 대한 회사의 방침을 아래 명시하였습니다.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직원, 이사 및 임원은 직속 상사 혹은 윤리위원회(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경영진)에 이를 알리고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별도의 승인 없이, 협력사, 경쟁사, 고객을 위해 근무하거나 또는 그들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정부기관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비록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회사의 업무와 회사의 업무가 아닌 업무가 구별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협력사, 경쟁사, 고객사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계획한 투자가 적법한 지 의문이 있는 경우, 직속상사 또는 경영진과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은 물론 회사가 부여한 유급휴가 기간 중에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다른 회사 혹은 기관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회사의 자산(기계장비, 전화, 재료, 자재, 전속적 정보 포함)을 회사 업무 이외의 일을 위해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협력사, 경쟁사, 고객사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회사의 선물수수에 대한 방침을 알려야 합니다.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선물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선물을 윤리위원회(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경영진)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윤리위원회는 명도 받은 해당 품목을 직접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 조직에 기부하거나 내부적인 경매 절차를 통하여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기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식사접대 또는 기타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절대 우리의 가족 또는 친구의 이익을 위하여 선물, 사례, 또는 사업상의 우대를 청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회사는 개인적인 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지와의 관계 때문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회사에 종사할 경우, 그에 대한 업무를 평가하거나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직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거래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회사의 구성원이 각자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 교육활동, 종교활동을 비롯하여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활동을 홍보하거나 활동과 관련한 주장을 할 경우에는 개인의 자격과 관점이며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지역 사회에 참여하다 보면 간혹 회사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지역사회가 재화나 용역 또는 기타 사안과 관련하여 회사와 협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지역사회와 회사 간의 협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정치적인 주장이나 기부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회사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회사를 대표하여 정치단체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로비 활동으로 보이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업무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 관계망, 사업의 기회 등을 회사의 동의 없이 개인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이용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회사와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개인적인 이익보다 우선시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직무 수행 중에, 일반 대중이 알 수 없는 회사 또는 다른 회사들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공개적인 “내부자” 정보를 증권거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윤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것으로써 해당 임직원은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가치 있는 회사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회사에 관한 기밀과 전속적 정보, 그리고 회사의 고객, 협력업체 등이 회사에 맡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밀과 전속적인 정보란 회사가 경쟁자보다 사업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부적절하게 공개되는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특정 정보가 기밀 또는 전속적 정보로서 취급되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할 때 직속상사 또는 경영진에 문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밀과 전속적 정보의 보호 의무를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일례로, 공공장소에서 기밀 또는 전속적 정보에 관하여 논의해서는 아니 됩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기밀 또는 전속적 정보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회사의 기밀과 전속적 정보를 보전할 의무는 각 개인의 고용기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회사는 고객, 공급자, 경쟁자는 물론 회사의 구성원과 공정하고 정직한 거래를 할 것을 확약합니다.
정직하고 공정하게 고객과 거래한다는 것은 회사의 능력을 기반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거짓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보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고객에 대한 청구서 발송을 담당하는 직원은 청구서에 구매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 법률 또는 회사의 사업관행이나 정책을 위반하는 어떠한 이익이나 보상도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마케팅, 프로모션, 이벤트 등 합리적인 사업상의 접대에 한하여 고객에게 보상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거래관계에 있는 자와 정직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회사를 위하여 제품, 용역 등의 구매 또는 임대차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는 자와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가격, 사후관리 등에 근거하여 거래관계를 맺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러한 결정을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정책은 오로지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전속적 정보의 도용, 기밀정보의 거래, 다른 회사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이나 기밀 정보를 누설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세심하고 신중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적절한 상황에서만 합법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임직원에게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직원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평가합니다. 회사는 임직원 각자의 공헌을 평가하며, 모든 임직원을 존중하여 대우할 것을 확약합니다. 여기에는 고용 기록에 대한 비밀 유지, 임직원에 대한 부당한 사생활 침해 금지, 그리고 근무처에서 각 직원의 목표 추구를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가 성공하려면 모든 구성원이 회사의 자산을 적절하게 배당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상, 회사의 자산은 회사의 자금 뿐만 아니라 기계장비, 보급품, 도구, 재고, 자금, 컴퓨터 시스템, 장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데이터, 차량, 기록 또는 보고서, 기밀 정보, 지적재산권, 기타 민감한 정보나 자료, 전화, 문자, 메신저, 전자메일 등을 사용한 통신 등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회사의 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자산은 사업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회사 자산 또는 서비스의 사용은 경영진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정확한 장부 및 기록 관련법에 따라 회사는 장부 및 기록에 회사 자산의 거래나 처분을 합리적이고 상세한 방식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회사의 모든 영업부문에서 임직원이 회사의 장부와 기록을 부정확하게 하는 것은 회사의 방침을 위반하는 것이며 불법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공되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기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내부감사인과 외부 감사인에게 전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요건은 엄격하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회사 자산에 대한 접근은 경영진의 일반적이거나 구체적인 인가가 있을 때 허용되며, 거래는 경영진의 일반적이거나 구체적인 인가에 따라서 체결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개입하는 거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기준과 관련 요건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회사 자산의 회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록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모든 장부와 기록은 진실되고 완전하여야 합니다. 허위 기재 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재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또한 회사는 어떠한 목적으로든 비공개 채무 또는 기록되지 않은 은행 계좌나 자산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대금 지급을 증빙하는 문서에 기재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 회사는 자금의 지급을 인가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상기의 요건을 준수하고, 재무제표와 기타 보고서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도록 작성되도록 하기 위해 관리 및 회계관련 통제를 이행합니다.
회사는 인종, 민족, 성, 성적 지향, 신념, 종교,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며 차별 없는 근무 환경을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고용, 교육, 훈련, 급여, 승진 등 모든 고용 조건에 관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용 관련 의사 결정은 근로 관련법을 준수합니다. 회사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괴롭힘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뇌물수수는 회사지침의 위반에 해당하며 관련법 상 불법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위법한 뇌물, 리베이트 또는 장려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인 유전자를 취급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생명윤리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회사는 모든 사업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생명윤리 4대원칙인 자율성 존중의 원칙, 해악 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을 해야 합니다. 기술개발과 상품기획 전에 생명윤리에 관해 검토해야 하며, 기술의 악용이 예상될 경우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보완책을 마련하고 개발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유전체 분석과 관련된 구성원은 환자나 고객의 유전자 정보를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실험 결과를 관계자 이외에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 본 강령에 포함된 어떤 조항의 면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직속상사만이 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경영진)에 사전에 통지되어야 합니다. 회사 경영진이 면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사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영진에 면제가 부여된다면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사가 면제를 쉽게 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오직 완벽하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회사는 본 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정기적 감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가 직접 조사할 것이며 위법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회사의 이사회와 관련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허위 부정행위 고발은 징계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내부조사나 외부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은 경영진이 정보의 공개를 명확하게 승인하지 않은 조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강령의 위반에 대한 징계는 상담, 견책, 경고, 유급 또는 무급, 정직, 강등, 감봉, 해고, 변상 및 형사고발을 포함합니다. 본 강령의 위반에 위반자의 상사가 연루되거나 위반자의 상사가 불성실한 관리 감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자의 상사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강령의 준수에 대하여 선의로 질문을 하거나 사안을 제기한 구성원에 대하여 보복조치로 보이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징계해고를 포함한 중대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구성원은 현재 보류 중이거나 당면하거나 계획 중인 조사 또는 소송절차를 방해할 의도로 문서를 파괴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